1인 가구 수 561만 시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 수 1,967만 중 1인 가구 비중은 28.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 5인이면 대가족이 한집에 모여살기보다 핵가족으로 5인 가족에 집에 3채인 경우도 있다. 이렇듯 신혼부부나 1인 가구, 한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신축빌라 분양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파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까닭이다. 

한국신축빌라분양협회, 분양사업부 한진원 팀장은 “신축빌라분양시장은 정확한 법적인 괘도가 없으며 무문별한 과대광고와 허위광고 속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라며 신축빌라분양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전했다.

첫 번째, 지역마다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매물은 허위매물이거나 주택 등기가 아닌 불법건축물(ex근린생활시설)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 매체를 통해 신축빌라분양 계약 시 수수료가 없으며, 이사비&붙박이장&TV등을 선물로 준다면 주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입금가가 아닌 불법수수료가 포함된 분양가로 지원해줄 수 있다. 아무것도 남는게 없는데 무슨 돈으로 이사비등을 지원할 수 있겠냐며 한진원 팀장은 되물었다.

세 번째, 계약금과 2차 계약금, 중도금등 모든 계약에 관한 입금은 건축주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주와 계약해야 하며 대행사, 대리인과 계약진행시 건축주의 위임장, 인감도장, 이름 등이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과 일치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넷 번째,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근생)은 불법건축물이며, 불법 확장세대는 분양받을 때는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차후 매각 과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불법 용도번경으로 인한 적발 시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신축빌라분양협회는 신축빌라의 투명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축빌라 실매물 정보홈페이지 ‘신축빌라분양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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