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저탄소전력 생산자 전력 의무적 구매 법제화
저탄소발전원 범위, 계량 의무 등 SEG 세부조건 설정

[이투뉴스]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오는 4월 폐지 예정인 FIT(발전차액지원제)를 대체해 저탄소 발전원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전력망보장(Smart Export Guarantee, SEG)’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동안 FIT 제도를 통해 5이하의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소규모 저탄소발전원에 보조금을 지원해온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행 FIT 제도를 4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청절차(open consultation)를 통해 35일까지 소비자, 소규모 저탄소전력생산자, 전력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SEG 프로그램을 통해 25만 수요처 이상의 대형 전력공급사업자가 소규모 저탄소전력 생산자에 의해 전력망으로 공급되는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저탄소전력 생산자의 SEG 참여를 위한 저탄소발전원의 범위, 전력계량 의무, FIT 제도 참여 여부 등의 세부 조건을 설정해놓고 있다.

소규모 저탄소발전원의 범위의 경우 저탄소발전원은 혐기소화, 수력, 마이크로 열병합발전, 육상풍력, 태양광 등을 포함하며, 5이하의 소규모 전력생산자만이 SEG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50이하의 태양광, 풍력, 마이크로열병합발전은 소규모발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발전인증제도(MCS)는 소규모발전 설비 및 설치회사를 인증하는 국제적인 품질보증제도로,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가 운영주체자이다.

전력 계량 의무의 경우 소규모 저탄소전력 생산자는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해야 SEG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력망으로 공급되는 전력을 30분 간격으로 계량해야 한다. FIT 제도 참여 여부는 기존 FIT 제도에 참여해 생산량 및 송전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력생산자는 SEG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영국 정부는 또 대형 전력공급자에게 가격 및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고정요금제, 주간야간, 주중주말 등의 변동성을 고려한 단순변동요금제, 전력시장가격에 연동된 변동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설계 옵션이 제안됐다.

대형 전력공급자는 제안된 요금제 옵션에 기초하여 직접 가격 수준과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요금에 관리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요금에 평균화비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의 평균화 요금제도는 인가된 모든 전력 공급자들에게 FIT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내 전력시장 점유율에 따라 FIT에 소요되는 비용을 할당부과하는 제도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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