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투뉴스 칼럼 / 이종영] 정부는 2019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에너지정책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정책의 중·장기적 비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제1원리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당연한 전제로 하되, 현 시대가 요구하는 에너지시스템에 안전과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국민참여와 분권형 에너지생태계의 구현도 의욕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에너지정책의 최상위에 위치한 에너지기본계획은 계획기간 동안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정하여 추진할 목적으로 수립된다. 에너지 분야의 법정 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정점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등을 하위계획으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도 계획 간에 위계와 체계가 있어야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최상위 계획에 해당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 제도 및 법령을 총괄하는 에너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법률로서 에너지기본법은 없다. 다만, 현행 에너지 관련 법체계에서 에너지기본법으로 기능하는 에너지법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법은 제명에서부터 정체성이 없다. 에너지법은 에너지사업에 관한 법률인지, 에너지안전에 관한 법률인지, 에너지수급에 관한 법률인지 아니면 에너지환경에 관한 법률인지 제명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에너지는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해당하며, 이를 위하여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에너지기본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에너지믹스정책, 에너지안전정책, 에너지산업정책, 에너지규제정책, 에너지환경정책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은 당연히 에너지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비로소 에너지 분야의 법체계도 정립되고,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도 에너지기본법에서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에너지기본법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MB정부 시절 에너지기본법이 현재와 같이 정체성 없는 에너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는 각 분야의 정책적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법적 기반으로 분야별 약 50여개의 기본법을 운영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기본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수행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기본법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당시 에너지기본법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상을 갖추고 있었던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이관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기본법을 붕괴시키고 정체성을 해치는 에너지법이라는 제명을 갖도록 하였다. 이는 법률체계의 폭거로서 법정책적으로 하자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법정책은 에너지법의 제명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분야에서 본연의 위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법적 위상을 갖게 되며, 에너지 관련 법률 간의 연계성도 확립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은 내용도 중요하나 그 법적 근거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에너지기본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