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소매시장 신규 참여 활성화 위해 거래지침 개정

[이투뉴스] 일본 정부가 가스소매시장 신규참여 활성화 일환으로 LNG터미널 제3자이용 촉진 거래지침을 개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LNG터미널의 제3자 이용 촉진을 통한 가스소매시장 신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정 가스거래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LNG터미널 운영 방식에 따른 제3자 이용 가능 설비여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LNG터미널 제3자 이용은 LNG터미널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가스제조사업자(저장용량 20이상의 터미널을 보유운영하는 사업자)LNG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룸 렌트방식의 경우 연간 이용가능 설비규모용량을 제시해야 하며, ‘룸 셰어방식은 연간 이용가능 용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항차조정 및 LNG 대차(貸借) 등을 고려한 이용가능 수입량을 기재해야 한다.

룸 렌트 방식은 제3자의 계약용량 독점사용을 인정하는 것이며, 룸 셰어 방식은 항차 조정, LNG 대차 등을 고려해 설비용량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가스제조사업자는 보유 LNG터미널의 설비여력 전망치를 11회 공표해야 하나, LNG조달전략에 대한 악영향 우려로 지금까지 자세한 수치를 공표하지 않아 왔다. 20174월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이후 일반가스사업자에서 신규 가스사업자로의 공급계약 변경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 사업 참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는 실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등록된 가스소매사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65개사이며, 대부분 가스조달 능력을 갖춘 에너지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자유화 이후 지난해 1130일까지 공급계약 변경 건수는 약 161만 건(6.4%)이나, 홋카이도도호쿠주고쿠시코쿠 지역은 공급계약 변경 실적이 없다.

이처럼 신규 참여가 기대에 못미치는 주요 진입장벽으로는 LNG터미널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비, 안전관리 등 상대적으로 취급이 까다로운 LNG 특성, 전력시장과는 달리 가스도매시장이 없어 LNG터미널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겪는 가스조달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가스소매시장 신규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LNG 터미널 제3자 이용 제도시행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력가스거래감시위원회(EMSC)는 가스제조사업자의 분기별 보고를 통해 LNG터미널의 제3자 이용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 기준 제3자 이용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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