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대비 비상근무체계 강화 등 특별대책기간 지정
[이투뉴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설 연휴기간을 해양오염사고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공단은 설 연휴 동안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고, 본사 및 전국 12개 지사에서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는 등 특별대응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사고 등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보다 신속하게 선박 및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관내 기름저장시설 현황을 재확인하는 등 오염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채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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