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개 대형 건설사와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미세먼지 비상발령시 공사시간 조정,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이투뉴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대형 건설사가 앞장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사는 건설업(5만9252개 업체) 시공능력 평가액 총계 36%(85조326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5%(1만7248톤) 가량를 차지한다. 이 중 건설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2%(3822톤)로, 도로다시날림(재비산) 먼지(38.7%)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건설공사장 다수가 생활환경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 건설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 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하는 등 건설업계 스스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키로 했다.

더불어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2004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가 대상이다.

건설업계는 이밖에도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1사-1도로 클린제),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특히 생활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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