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판매업조합연합회, 소상공인확인서 등 서류접수 개시

[이투뉴스] LPG판매사업자 소상공인확서 등 LPG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임용)가 지난 22일 개최한 올해 1차 이사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키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작업이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받는데 반드시 구비해야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및 제출을 LPG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한 것이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 회원가입과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직접 신청·발급해야 하며, 단체의 대리발급 등은 불가능하다. 일반회원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자료제출 및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은 근무일 기준으로 발급까지 평균 3~4일 소요된다.

LPG용기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은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시장감시) 지정이 오는 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업역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LPG용기판매업은 20133월부터 3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대기업의 LPG소매업 철수 및 진입자제를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한 바 있으며 이후 2016LPG소매업에 대해 대기업이 재진입할 경우 적합업종을 재논의 하는 시장감시로 한 단계 내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시장감시도 오는 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공급확대와 대기업의 LPG소매업 진출로 생존한계에 직면한 LPG판매업계로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대안으로 논의됐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과는 달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 및 지정·고시하는 체계다. 이 과정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천의견서를 심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며,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LPG용기판매업은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 예정일 이전까지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스판매업조합연합회는 2월 중순까지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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