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막기위해 접속함 KS제품 사용 및 10년마다 의무교체
서울시 공공 태양광 안전종합계획 수립, 안전점검도 대폭 강화

[이투뉴스]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기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접속함 역시 KS제품을 사용하고 10년마다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추진과 함께 2017년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063개소, 72MW의 설비용량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치구 및 정부기관 등 서울시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 중 설치 가능한 곳은 100%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2022년까지 모두 243MW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강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태양광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는 모두 14건의 화재(공공 및 민간)가 발생, 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열화, 접속함 등 전기적 원인이 71%(10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에 마련한 태양광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를 강화, 기존 점검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구체적으로 절연·접지저항 측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먼지 청소와 열화상 측정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설물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을 연 2회로 정례화 하는 한편 태양광 점검일시·항목·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할 계획이다.

태양광 시설개선에도 나서 화재에 취약한 접속함에 대해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발생 시 사고 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차단장치를 도입한다. 차단장치 의무설치는 올해 10KW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먼저 의무화하고, 2020년에는 10KW이상 공공 태양광 시설 발전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태양광 화재의 주요원인인 접속함은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해 10년 이상 노후된 접속함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설치 의무화된 전기차단장치.
▲태양광 발전시설에 설치 의무화된 전기차단장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를 당초 20kW에서 10kW로 확대하도록 산업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 화재 등 사고를 유발한 시공업체 등은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행정처분(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공공시설에 준해서 유지관리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사고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태양광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더불어 올해 3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을 연 1회 의무화했다.

한편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여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 중인 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양광 보급은 시대적인 추세”라며 “보급과 더불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사고원인자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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