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가스냉방은 긍정적인 기능이 많아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화석연료 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브리지 연료로서의 천연가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겠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스냉방 보급을 촉구한 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답변과, 연초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밝힌 올해 주요 정책과제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국가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체보일러와 대기오염물질 발생원리가 동일하고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서 배출되는 흡수식 냉온수기(가스냉방기)를 대기배출시설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스냉방기인 흡수식 냉온수기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로 간주해 대기오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환경부의 견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가스냉방을 두고 서로 다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산업부는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2억원 규모의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가스냉난방 보급에 따른 편익 분석, 가스냉방 중장기 보급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확대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실효적 중장기 정책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부과금에 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시키고, 여기에 400RT급 흡수식 가스냉온수기를 포함시켰다. 장관직을 걸라는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미세먼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가스냉방이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리 업무 증가, 환경기술인 선임, 기기가격 인상 등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처로서는 가스냉방기 대신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냉방기 설치·운용으로 돌아설 게 당연하다. 특혜시비 등 부작용도 커 시장은 혼란스럽다.

가스냉방이 전력피크 완화와 국가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하며, 또 전력대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번 환경부 정책에 대해 산업부가 법제처에 이견을 제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궤를 같이 하며 긴 호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그냥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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