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업체, 에관공의 법규정 증거 제출 요구에 난감

"에너지 진단에 필요한 일수를 채웠는지 휴일근무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여간 번거롭지 않다."

"연봉제 계약에 없는 추가근무 수당을 줘야 하니 난감할 뿐이다."

 

올 초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 진단기관들에게 '진단 날짜'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자 관련 업체들의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단은 진단 대상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필요한 진단 일수와 인력을 규정하고 있다.

 

연간 20만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진단하려면 현장에서 29일, 보고서 작성에 21일 등 50일을 지켜야 한다. 투입되는 진단사는 최소 4명이다. 또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진단수수료는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다. 최고 등급인 A5(20만TOE 이상)은 약 1억115만원이다. 가격은 통상 진단을 받는 대상자와 협의 하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일부 진단기관들이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보고서를 넘기거나, 소위 겹치기 진단을 실시한 채 진단비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것.

 

수주는 받아놓고 인력이 부족하자 2~3곳을 동시에 진단하고는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도 있었다.

 

이런 기관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공단으로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도 없고 제대로 된 진단 보고서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심지어 공단이 진단보고서를 6번이나 담당 기관에 돌려보내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진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단은 진단사가 휴일에 근무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조치를 취했다. 특별 수당이나 출근 업무일지 등을 팩스로 보내라는 것이다. 

 

진단기관들은 진단 시작 전후로 이같은 증거물을 공단에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 진단기관 관계자는 "특근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데 없던 규정을 만들려니 업체 고용주들이 난처해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일이 몰리기 시작하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질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일정이 빠듯하지 않아 업무가 몰리게 되면 휴일 근무는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업무 편의를 위해 행정적 간소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일은 규정상 사무실 근무가 아니니까 집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도 반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단이 정한 근무 일수도 턱없이 부족할 때도 많다고 밝혔다.

 

B진단기관 관계자는 "일부 기관들이 행사는 겹치기 편법은 누워서 침뱉기다"며 "또 공단은 실적과 과거 진단 평가를 위주로 관리감독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하는 기관에게까지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단 기관들의 재량 문제로 놔두고, 일단 현재로서도 공단의 일정관리 시스템에 진단 기관들의 인력상황이 들어가 있는데 믿고 해야하지 않냐"고 요구했다.

 

또 다른 진단사는 "무자격자들이 진단에 참여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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