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차 시범사업 스타트…감축 실적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대상 6500대로 확대, 주행거리 사진이나 OBD단말기 설치해야

[이투뉴스]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펼치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2020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하며, 내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제1차)부터 추진됐다.

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OBD방식은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한다.

그동안 진행된 1∼2차 시범사업에는 2522명이 참여해 총주행거리 268만km, 404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했고, 미세먼지 발생량도 112kg 감축했다.

환경부는 세 차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운영규정을 올해 내에 마련해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 저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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