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정부가 '방치폐기물'(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8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발표문에서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으로 적극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경기 평택과 경북 의성 등의 방치폐기물을 거론하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비 51억6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관공서가 이를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공서는 업체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권 과장은 "2013∼2017년 5년 동안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적이 거의 없다"며 "지자체 허용 보관량 초과 등으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방치폐기물은 65만8000t에 달한다. 방치폐기물은 2차 오염 등 우려가 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작년 말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특별점검에 나섰다.

권 과장은 특별점검 외에도 취약 사업장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환경부 주관 수도권 일원 76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47곳과 위반 사례 58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업체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 항의로 최근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도 행정대집행을 통한 소각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온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필리핀 불법 반출 폐기물의 평택시 재반입에 따른 (방치폐기물) 적치량 증가로 처리 난항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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