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폐기물량 대량 발생…환경성, 내년 정부 입법

[이투뉴스] 일본은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처리법 등에 의거한 가이드라인에는 태양광 패널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일본 환경성은 FIT로 급증한 태양광 패널의 대량 폐기가 전망됨에 따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검토회를 설립하고 2020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2012FIT가 도입된 이후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3월 기준 태양광발전 도입량은 4450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태양광패널의 내용연수는 20년으로 2030년경부터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이 대량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매년 하향세를 이어가는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발전사업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태양광 패널 처리를 위한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발전의 FIT 매입가격은 2012h 40엔에서 201914엔 수준까지 떨어진다.

환경성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패널 누적 폐기량은 1000톤 수준이며, 20251만톤, 20303만톤, 20356만톤, 2039년에는 77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성은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의무화 법안 마련을 통해 태양광 패널의 불법투기 방지, 효율적인 자원회수, 낙후된 태양광패널 방치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저렴한 재활용 기술 개발도 진행된다. 태양광패널은 글래스 울을 단열재로 이용하는 등 재활용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패널에는 납 등 유해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현재 비용 면에서 재활용보다 매립 처분하는 게 유리한 편이다.

한편, FIT법에 따라 태양광발전단가에 폐기비용으로서 자본비의 5% 수준을 계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폐기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자 비중은 미미하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폐기비용 적립을 지난해 4월부터 의무화했으나, 적립 수준 및 시기는 발전사업자들의 판단에 맡기다보니 충분한 비용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3월까지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폐기비용 적립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폐기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는 10미만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자의 26%, 10이상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자의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