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3121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리는 HVAC&R 냉난방공조전문전시회 15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19)’에 참가해 강화된 냉매관리제도와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을 홍보한다.

강화된 냉매관리제도로는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대상이 공기조화용도에서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의 용도로 확대됐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등은 냉매회수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냉매회수업자를 활용하고, 작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작성한 냉매회수 결과표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제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후에 적합한 경우 냉매회수업 등록증이 발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냉매회수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향후 불소계온실가스의 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며, 냉매회수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신고한 회수량에 대한 검증체계를 보완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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