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 내 중간검사제 도입

[이투뉴스]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석유가스·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제도가 폭넓게 정비됐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기준 개선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 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차등화 된 가스저장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제가 시행된다.

또 화재경계지구 지정시설 관리강화 측면에서 석유저장시설 8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해 강화된 화재안전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외부위험요인 보안체계 강화 측면에서 상반기에 국가보안시설을 확대해 50만배럴 급 5개 석유저장시설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사고영향이 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올해부터 정밀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전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7000곳의 시설 배치도를 전산화시켜 사고 시 소방환경지자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안전교육투자 확대 측면에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화학안전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화학물질 배출 처리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10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이 진행됐으며,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이 운영돼 제도개선을 도모했다.

이번 대책은 석유가스 부문은 산업부와 노동부 및 소방청, 유해화학물질 부문은 환경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다양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과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가 도출됐다.

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해 11년인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 내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현행 5년인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1~7년으로 차등화시켰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해 누출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가스저장탱크 상부에 설치되어 왔던 가스누출검지기는 바람 등의 요인으로 가스누출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보유설치토록 제도화시켰다.

이와 함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연 1회 이상의 소방특별조사와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지정기준을 완화해 국가보안시설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한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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