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15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아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입장.

그러나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한사미로 불릴 정도로 지난겨울 역시 강추위가 몰려오면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기록했지만 날씨가 풀리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우선 미세먼지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 및 휴업이나 보육 및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에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 및 휴업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구체화해 어린이와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시켰다.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엠뷸런스 같은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 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친환경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례를 마련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서울시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CCTV) 51개를 통해 도로를 감시한 결과 운행제한을 어긴 차량은 차주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날림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철거 및 굴토 등 각종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 조정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안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높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말까지는 모든 서울시내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대책과 별개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중국 정부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국경을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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