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판매협회장, 노영민 비서실장 만나 반대 의사 전달
국무조정실 논의 여전…LPG판매업계, 결사항전 의지 다져

[이투뉴스] LPG판매업계가 LPG용기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제한제(허가권역제) 폐지를 논의하는 국무조정실의 정책 행보에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매지역제한제 유지 필요성 의견을 제시한데 이어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폐지 반대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제출해 국무조정실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PG용기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제한제 폐지는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하반기 발굴한 지역제한 건의과제 58건에 포함돼 지난 1월 중순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에 전국 LPG판매사업자 단체인 LPG판매협회중앙회의 김임용 회장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만나 LPG판매업 판매지역제한을 지역제한 개선과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주목된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르면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구가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지역에 한해 판매토록 하고 있다. 다만 연접한 시··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처럼 LPG용기 판매를 허가권역으로 제한한 규정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업자 간 담합에 따른 가격조정 등 경쟁제한적 요소로 작용한다며 규제혁신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LPG판매업계는 이 같은 국무조정실의 판매지역제한 폐지 논의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스산업의 특성을 외면하고, 사실상 소비자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판매지역제한의 실효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2007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안전한 LPG공급 및 안정적 유통체계를 도모하는 법률조항의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다며 합헌판결을 내린 것도 경쟁제한적 요인보다 공익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는 게 판매업계 측의 설명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가스 보급확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정책기조에 발맞춰 LPG판매업계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투자확대를 ᅟᅩᇀ해 국민안전 및 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이런 조치에 배신감을 느끼는 분위기이다.

국무조정실이 여전히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제 폐지를 건의과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한 LPG판매업계가 협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국무총리 면담, 전국 4500LPG판매사업자가 모이는 항의집회 등 잇따른 총력투쟁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어다까지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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