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력시장규제청 “비용 증가 등으로 10% 상향”

[이투뉴스] 영국의 가스전기요금 상한액이 지금보다 약 10% 인상된다.

영국의 독립 에너지규제기관인 가스전력시장규제청(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Ofgem)은 오는 41일부터 가스전기 공급회사들의 기본요금제 상한액을 연간 1254파운드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Ofgem은 자국의 가스전기요금상한법에 근거해 가스전기 기본요금제 상한액 설정 권한을 부여받아 올해 1월부터 요금상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스와 전기를 같은 회사에서 공급받는 조건의 요금제 이용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인상된 가스전기요금 상한액은 올해 11일부터 331일까지의 1기 동안 적용되던 상한액인 연간 1137파운드 보다 약 10%(117파운드) 증가한 액수이다. 상한액 수준은 오는 930일 까지 6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상한액 인상의 주요인에 대해 Ofgem은 도매가격 증가, 전력망 운영비용 증가, 정책비용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가격 증가는 74파운드의 상한액 인상에 기여했으며, Ofgem은 지난 18개월 동안의 국제유가 상승 및 가스화력발전의 역할 증대로 인해 도매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력망 운영비용 증가는 12파운드의 상한액 인상에 기여했으며, 송전비용의 증가 및 세금구조 변화가 전력망 운영비용의 증가를 야기시켰다.

정책비용 증가는 14파운드의 상한액 인상에 기여했으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관련 정책시행이 정책비용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는 전력공급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0.154ROCs/MWh)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급자는 RO인증서(ROCs)를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부족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편, 영국 의회에서는 요금상한제도 시행 직후 상한액이 바로 인상된 점에 대해 과도하게 비싼 가스전기 요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데모트 놀란 Ofgem 청장은 실제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상한액이 증가한 것일 뿐이며, Ofgem은 과도하게 부과되는 에너지 요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Ofgem 입장을 지지하는 비즈니스에너지산업부는 요금상한제도는 결과적으로 1100만 이상의 가구에 대해 가구당 75~100파운드 규모의 에너지비용 지출 절감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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