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비용 보전기준 명확화 및 주민참여형 추가가중치도 개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행정예고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이투뉴스] 오는 7월부터는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받아야 만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개발 후 후속 보완조치를 미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여건을 마련하고 임야태양광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3월 13일까지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후 지침을 최종 확정한다. 다만 임야 태양광 준공검사필증 확인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에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로서 REC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야(산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완료 및 설비확인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데로 공사를 완료했다는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쳐야 REC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REC 발급대상 설비확인만 받으면 됐다.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는 현재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설비확인을 거쳐 먼저 상업운전(전력판매+REC발급)에 나선 이후 시간을 갖고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및 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미뤄지면서 산사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반면 태양광업계는 시공을 마친 후 준공검사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뿐더러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재해성 및 환경성 검토를 받은 만큼 설비가동만 늦어지는 과잉규제라며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1조의2에 있던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고정가격계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 고정가격계약제도의 이행비용 보전기준도 명확하게 바꿨다. 또 제주도에 있는 바이오중유 발전설비 역시 비용보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해상풍력 연계거리 기준을 개선, 이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에서 ‘해안선(변전소가 위치한 육지 또는 섬 기준)’으로 변경했다.

주민참여형 사업에 주는 추가가중치 부여방안도 일부 손봤다. 기존 복잡한 산식을 변경해 지역주민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을 투자한 사업은 ‘(최종 가중치 부여 값)+0.1’을,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을 투자한 사업은 ‘(최종 가중치 부여 값)+0.2’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했다. 또 100kW미만, 100∼3000kW이하 3000kW초과 등 용량별로 구분하던 것은 500kW이상으로 통일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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