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환경 법률 각의결정에 높은 가격의 FIT 등 주요인
태양광은 발전량 불안정에 FIT가격 인하로 수익성 악화

[이투뉴스] 오릭스, 도쿄전력 등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자국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오릭스는 지바현 조시앞바다에 1000억 엔을 투자해 200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설비 20)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말 해저지형 등의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도쿄전력도 지바현 조시앞바다를 해상풍력발전의 유망지역으로 보고, 5규모의 해상 풍력발전설비 200기로 구성되는 1000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5000이상의 해상풍력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덴마크의 Ørsted와 제휴를 맺을 예정이다.

독일의 AON는 유럽에 2800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내에 일본 법인을 설립해 일본 전력회사 등과 제휴를 맺고 해상육상풍력발전 사업에 참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 해상발전설비 업체인 영국의 시젝스를 인수한 마루베니는 일본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쯔비시는 덴마크의 베스타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풍차를 제조해 일본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이처럼 일본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보급 환경 정비를 위한 법률의 각의결정과 함께 높은 수준의 FIT 매입가격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견인해 온 것은 태양광발전이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불안정하고 입찰제 도입 및 FIT 매입가격 인하 등 수익성 악화로 투자도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육상풍력발전의 경우는 소음문제 등으로 설치 지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이 유망하다 판단하고, 일반해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관련 해역이용 촉진 법률을 각의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육상 9180, 해상 820등 모두 1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12월 말 기준 풍력발전설비의 누적 도입량은 3584에 불과하다.

해상풍력사업은 25~30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나 해역 점용기간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3~5년으로 짧아 해상풍력 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법률로 점용기간을 최대 30년까지로 확대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5개 해상풍력발전 도입 촉진구역을 지정해놓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단가는 높은 수준이나, 해상풍력발전의 FIT 매입가격은 h 36엔으로 육상풍력발전(20/kWh)과 태양광발전(18/kWh)에 비해 높다. 여기에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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