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소유자의 파이프라인 제3자 이용권한 보장

EU 이사회, ‘EU 가스 지침 개정안 의결

[이투뉴스]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2009년 제정된 EU 가스지침(EU Gas Directive) 개정안을 최근 예비 의결했다.

EU 가스지침은 제3차 에너지패키지 일부로, EU 회원국 내부의 가스 상품과 수송망 간의 소유 분리, 경매를 통한 국경 간 수송용량 확보,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제3자 접속 보장 등의 핵심 원칙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EU 회원국 내 가스 공급망 소유자는 가스 공급자와 동일할 수 없으며, 공급망 소유자는 제3자의 공급망 이용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가스지침 개정안은 기존 지침의 핵심 원칙은 유지하되 그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201711월 제안했다.

기존 가스지침은 EU 내부의 파이프라인에 한해 적용됐으나, 개정안을 통해 EU 회원국의 영토를 거쳐 제3국으로 향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EU 회원국의 영토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으로 범위를 넓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가스지침 4a항은 3국의 석유 또는 가스 생산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이 회원국 내 최종상륙 연안 터미널에 연결될 경우 상류 파이프라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기존 가스지침은 육상 국경선에 한해 적용됐으나, 해당 조항의 수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해상 국경선까지 확대했다. 수정된 가스지침 5항은 지침 2009/73/EC의 제3국 가스수송망에 대한 적용 범위는 회원국 영토에 한정한다. 연안 가스수송망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접하는 첫 번째 접속점이 있는 회원국의 영해에서 적용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의 수정은 프랑스와 독일이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3국으로부터 EU 회원국 영토에 도착하는 파이프라인의 규제 책임을 파이프라인 도착국(첫 번째 접속점)에 위임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러시아가 진행 중인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서 독일은 파이프라인 도착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 수정안을 통해 노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의 규제 권한이 독일에 위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해당 개정안이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수개월 내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가스지침 개정안 발효 시 발트 해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개정안에서 해상을 포함하는 적용범위의 확대로, 러시아와 서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 진행 중인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러시아 가즈프롬은 파이프라인의 소유와 가스 공급을 겸하고 있으며, 이는 가스 공급망과 가스의 소유분리를 요구하는 EU 가스지침에 위배된다.

러시아는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러시아가스가 우크라이나 등의 통과국을 거치지 않아 국경통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수송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는 해당 개정안 의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진행 중인 가스수송계약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개정안은 노드 스트림-2 공사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러시아는 올해 말 만료되는 우크라이나와의 가스수송계약의 연장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으나, 노드 스트림-2 공사일정의 변경 등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개정안의 수정 및 의결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U 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유럽연합 내 법체계의 투명성 강화 및 가스 투자자 및 소비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독일은 수정 가스지침 5항의 내용 추가는 프랑스와 독일의 긴밀한 협업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에너지부장관은 개정된 가스지침과 관련해 EU 내부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유럽외교부 차관은 해당 개정안이 원하는 조치이긴 하지만 이에 따른 러시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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