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 아닌 보완관계

26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 법제화 토론회 개최

[이투뉴스]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뤄지고,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

2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수소경제법안 4, 수소안전법안 2건 및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수소관계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환으로 개최됐다.

수소경제와 관련한 법안의 경우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18.4),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18.5),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18.8), 수소산업 육성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18.11)이 발의됐다.

수소안전 관련 법안은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8.8),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18.8)과 함께 고압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18.11)이 발의되어 있다.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발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연 분야별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박세훈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합리적인 수소법제화 방안 연구를 발제한데 이어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이 수소경제 현황 및 수소법 필요성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가 전반적인 수소경제 및 안전확보 관련 검토 권혁수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부회장이 연료전지 관련 법제화 검토 허영택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이 수소안전법 검토 및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SK가스, 효성 등 국내 수소 관련 산··연 분야별 전문가 및 업계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점, 국내 수소경제 산업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연내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