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처벌 3배 강화 노동자 산재 현황 파악 유도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이투뉴스] 원자력발전소 하청노동자에 산업재해 현황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은폐할 시 처벌을 대폭 강화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하청노동자 산재 은폐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현행 산안법상의 산재 은폐 관련 처벌을 3배로 높이고 사업주가 산재 관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절차 등을 사업장 내부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홍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원전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도 일부 원전 현장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업체가 비정규직 직원에게 기존 사고를 숨기는 등 산재 은폐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원전 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제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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