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 추진…협력사 지원에도 팔걷어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연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와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공기업의 이 제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수원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공인제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수입통관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내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 AEO 공인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AEO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되고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가 올해 관세청의 주요 목표”라면서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AEO공인 획득 지원을 위한 한수원의 노력이 다른 공기업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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