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급자 과실’ 보상 후 ‘시공업체 과실’로 파악 변제 요청
해당사업자 “앞뒤 안 맞는 처사…모든 LPG판매업자에 적용 가능”

[이투뉴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LPG판매사업자의 수요처에서 가스누출 폭발이 일어나 공급자 과실로 인한 보상이 피해자에게 이뤄졌으나, 이후 보험사가 사고요인이 다른 데 있다며 구상권 변제를 요청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험사가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LPG판매사업자의 공급자 과실이라고 판단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놓고 나서, 사고 요인이 공급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있다며 뒤늦게 구상권을 요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라는 비난이다.

이번 논란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해당사업자가 LPG벌크판매업소인 대산에너지와 LPG용기판매·시공업체인 제주그린가스 등 2곳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 같은 보험 구상권 청구가 전국의 상당수 LPG판매사업자에게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201616일 제주지역에서 LPG벌크판매업을 하는 대산에너지의 수요처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 사고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11월 말경 리모델링 작업을 한 이곳 단독주택에 시공업체인 제주그린가스가 배관을 공사하고, 이후 가스공급자인 대산에너지 기사가 두 차례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했다. 이어 소비자가 가스를 쓰다 사고 당일 보일러실 옆쪽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누출된 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거주자 2명이 각각 12주와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배관과 가스보일러의 후렉시블 하단 연결부인 유니온 부분에서 가스가 새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LPG벌크판매업소 기사가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 시설물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하는 공급자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가스공급자인 대산에너지는 대물 30억원과 대인 10억원의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화손해보험 제주 대리인 국제손해사정이 사고 조사와 보상에 나서 보험금 8000여만원을 지급,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졌다. 아울러 사고 원인자인 대산에너지의 고윤혁 대표가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차후 민·형사 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사태는 종료되는 듯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이 뒤틀어졌다. 올해 2월 한화손해보험이 사고가 난 수요처의 배관을 시공한 제주그린가스에게 보험금 지급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 변제를 요청한 것이다.

한화손해보험 측은 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가스공급자가 아니라 시공자에게 있기 때문에 시공자인 제주그린가스에게 구상권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상법 제682(3자에 대한 보험대위) 및 보험약관에 의거해 피보험자가 한화손해보험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는 점에서 시공자에게 한화손해보험이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LPG사업자인 고윤혁 대표는 부당한 논리를 내세운 대기업의 횡포라고 반발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고윤혁 대표는 시공자인 제주그린가스에서 가입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주그린가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 애초부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상적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해야 하는데 정작 정상적으로 보상이 이뤄졌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만약 정상적인 보상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잘못 입금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오류입금이 이뤄진 피해자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법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냐고 힐난했다.

고 대표는 또 “LPG판매사업자의 가장 빈도수 높은 사고 원인이 공급자 과실인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제주의 한 가스공급자 아픔이 아니라 전국 모든 LPG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사업에 힘을 모으는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스공급자의 잘못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해놓고 뒤늦게 시공업체에게 과실을 물으며 구상권 변제를 요청한 보험사의 이런 조치를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한 LPG사업자가 소송에 나서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하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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