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13일 본회의 열어 미세먼지 관련법안 처리키로 합의
완화보다 전면폐지에 비중…산업부도 국회에 “전면폐지 문제없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 폐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수송용 LPG산업의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 폐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수송용 LPG산업의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투뉴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회가 뒤늦게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LPG차 사용제한 규제가 19822월 택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지 36년 만에 누구나 LPG차량을 구입해 쓸 수 있도록 완전하게 빗장이 풀리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크다.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한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폐지가 늦춰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LPG차 사용제한 규제 폐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 3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긴급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긴급하게 처리키로 한 법안은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넣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동차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대기관리권역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등이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6(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53조에 따라 19822월 택시에 대해 LPG사용이 허용된 후 19831월 지방관용차, 19886월 국가유공자, 1989915인승 이하 승합차, 19903월 장애인차량, 1993101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이후 1995년 운수사업용승용차, 화물자동차, 승합차, 특수자동차, 200312월 광주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20065월 행정부, 공공기관, 독립 및 민주화유공자에 대해 허용됐으며 2008년 경차, 하이브리드카 등에 이어 지난해부터 5년 이상의 택시렌터카 중고 승용차와 RV 전 차종에 대한 연료사용이 허용됐다.

국회에는 현재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 및 규제폐지와 관련해 6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년 중고 LPG차 일반인 허용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00cc 미만 승용차 허용,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cc 미만 승용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윤한홍·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PG차 연료사용제한 규제 전면폐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1600cc 차량을 풀고 20211월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해 규제를 전면폐지토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당초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통합법안으로 조율돼 본회의를 통과할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이른바 디젤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경유차에 대한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한데다, 그동안 안정적 수급과 세수를 내세워 LPG차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산업부도 수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국가적 편익 측면에서 환경개선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변수가 생기면서 제동이 걸렸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후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LPG차 사용제한 규제 폐지라는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석유협회를 내세운 정유업계만이 대립각을 세울 뿐 정부를 비롯해 관련업계, 택시장애인상이군경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가 LPG차 규제폐지에 동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1120일 열린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연구용역을 통해 수급에 문제가 없고 유류세 등의 감소보다 대기환경 개선에 따른 부담금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도 LPG연료의 사용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분 완화보다 전면폐지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폐지에 힘이 실리면서 LPG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LPG차 등록대수는 205만대로 10년 가까이 감소세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면 2030년에는 LPG차 등록대수가 최소 2336만대, 최대 330만대에 달하고, 수송용 LPG수요 또한 2030년에 최소 329만톤, 최대 4054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완성차 업계의 분위기도 예전과 달리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17년 규제완화로 5인승 RV의 일반인 구입이 허용된 이후 첫 신차로 올해 르노삼성의 QM6 모델 출시가 예고되어 있으며, 현대차도 코나 LPG모델 시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신차 출시 준비는 한층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 폐지가 사회적 공감대를 갖는 가운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최적대안으로서 환경개선효과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 등 국가적 편익이 크다는 점에서 수송용 LPG분야의 국면 전환을 꾀하는 더없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