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제한 전면폐지 법안 진통 속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LPG업계 재도약 모멘텀…안정적 가격, 신차 확대는 과제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이제 누구라도 LPG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이제 누구라도 LPG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투뉴스] 일반인도 누구나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 전면폐지는 19822월 택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지 37년 만의 일이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일반인도 LPG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액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안 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액법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6(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53조에 따라 19822월 택시에 대해 LPG사용이 허용된 후 19831월 지방관용차, 19886월 국가유공자, 1989915인승 이하 승합차, 19903월 장애인차량, 1993101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이후 1995년 운수사업용승용차, 화물자동차, 승합차, 특수자동차, 200312월 광주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20065월 행정부, 공공기관, 독립 및 민주화유공자에 대해 허용됐으며 2008년 경차, 하이브리드카 등에 이어 지난해부터 5년 이상의 택시렌터카 중고 승용차와 RV 전 차종에 대한 연료사용이 허용됐다.

이번에 LPG차 사용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수송용 LPG시장이 재도약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며 소비자 선택권은 물론 국가적 환경편익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아온 LPG차 사용제한 규제는 이른바 디젤게이트가 터지고,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규제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경쟁연료산업의 반발은 물론 입법안도 제각각이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년 중고 LPG차 일반인 허용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00cc 미만 승용차 허용,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cc 미만 승용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1600cc 차량을 풀고 20211월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해 규제를 전면폐지토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차 보급 확대 필요성,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자동차 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해 규제 전면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할 경우 LPG수급 불안정과 수입가격 상승을 명분 삼아 규제폐지에 반대해왔던 산업부도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1120일 열린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직접 수급에 문제가 없고 유류세 등의 감소보다 대기환경 개선에 따른 부담금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면폐지가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전면폐지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는 녹록치 않았다.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에 힘입어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를 거쳐 통합법안으로 조율돼 본회의를 통과할 게 확실시됐으나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면서 제동이 걸렸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올해 들어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여·야가 LPG차 사용제한 규제 폐지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다시 열린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장이 소극적 자세로 임하는 등 험난한 과정을 넘어 12일 산업위 전체회의에 전면폐지 법안이 상정되기에 이른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수송용 LPG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LPG차 등록대수는 205만대로 10년 가까이 감소세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가 전면폐지될 경우 2030년에는 LPG차 등록대수가 최소 2336만대, 최대 330만대에 달하고, 수송용 LPG수요도 2030년에 최소 329만톤, 최대 4054000톤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LPG차 규제 전면폐지가 결정되면서 완성차 업계도 신차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형 세단인 SM6, 준대형 세단인 SM7LPG모델을 판매하고 있는 르노삼성은 상반기 내에 LPG를 연료로 쓰는 SUVQM6를 내놓을 예정이며, 기아차는 경차 모닝과 K5, K7, 봉고의 LPG모델 라인을 확충하고 카렌스 후속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자동차는 신형 쏘나타에 편의성을 높인 도넛형 LPG용기를 탑재한 LPG모델을 준비 중이며, 라인업 보강 일환으로 소형 SUV인 코나의 LPG모델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LPG차 사용제한 규제 전면폐지가 소비자의 LPG연료 선호도를 높이고, LPG산업의 턴어라운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차 모델 확대를 위한 LPG업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E1, SK가스 등 LPG수입사의 안정적 가격 마케팅과 LPG충전업계의 서비스 확충은 절대적인 과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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