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수소충전소 등 수소관련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을)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다수 구축하고 민간 수소 충전인프라 확대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은 고압가스 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은 수행할 수 있지만 수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서는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기술 연구 및 안전 기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제3조의3제1항(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중 "개발사업"을 “개발사업(고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기술 연구 및 안전 기준·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민경욱 의원실은 "수소는 무독성 가스이기는 하나 모든 원소 중에서 제일 가벼워 부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편이고 폭발 범위도 넓어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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