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관리규정 개정…6월부터 실시

[이투뉴스] 정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등록된 용량보다 많이 주유할 경우 보조금을 선지급에서 후지급 방식으로 바꾸고 ‘POS 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를 이용하면 아예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6월 5일부터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주유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이란 주유기의 주유 정보(주유량·유종·결제금액 등)와 주유소의 재고 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국 주유소 1만 1695곳 중 78%가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유가보조금 정책을 시행한다.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먼저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은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과거에는 실제 주유량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화물차 탱크용량을 초과한 경우 우선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관할 관청에 소명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을 적용한다.

단 신규 허가를 받은 택배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2년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돼 택배차량 허가 직후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아름 기자 ar7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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