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국 183개 대기배출시설 해당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기배출시설을 지자체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도가 갖고 있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했다.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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