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황혼이혼을 원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18년 한 해 동안 진행한 4653건의 이혼상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상담자가 여성 23.5%(774명), 남성 36.3%(495명)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상담자 비율이 여성 1.2%, 남성 2.8%에 불과했던 1995년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 13배씩 증가했다.

황혼이혼을 원하는 이유도 성별에 따라 상이했다. 여성은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를 이혼을 원하는 이유로 꼽았고 남성의 경우 경제력이 없어지자 아내와 자녀들이 무시하고 냉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 판사출신변호사 설충민 대표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고자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행복한 여생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가정폭력, 외도 등 이혼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이혼 소송 시 위자료청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자료는 상대방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금전으로 손해배상 받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배우자의 가정폭력, 외도로 인한 상처가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혼인 파탄 이유가 분명하다면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새 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 상간남, 상간녀 등 제 3자에게도 청구 가능하다. 단, 상대방의 귀책과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만큼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가정폭력 및 외도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법률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법률기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법무법인 태신 설충민 대표변호사는 “이혼 시 위자료청구 외에 이혼재산분할 등 다퉈볼 만한 쟁점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며 “특히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 정신, 시간 소모가 크고 위자료청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인 만큼 가사합의 재판, 형사소송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가처분 등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사합의 재판 경험이 풍부한 설충민 대표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태신은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을 설립해 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권, 이혼양육비 소송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의 홀로서기를 돕고 있다. 판사출신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간부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돼 사건별로 최적화된 1:1 책임변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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