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재생에너지 확대에 현실적이고 유효한 수단 의견 모아
기존요금 대비 어느 수준으로 녹색요금 책정할 것인지가 관건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자는 RE100 캠페인.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자는 RE100 캠페인.

[이투뉴스] 소비자와 산업계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빠르면 연내 국내에도 녹색요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천을 위해서는 녹색요금제가 현실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글로벌 기업에서 불고 있는 재생에너지 소비촉진 캠페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녹색요금제를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요금제 도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소비 확대를 선순환시키는 효과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세부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제품의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캠페인 중 대표적인 RE100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없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 안에 자발적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모색해왔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캠페인(RE100) 국내 이행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최근 녹색요금제가 재생에너지의 자발적 소비를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라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력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받았다는 인증서를 발급, 기업이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녹색요금제 도입은 전기사업법이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만 바꾸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검토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및 인증, 회계처리 등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돼야 하지만, 정책의지만 있으면 법개정 이전에도 우선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일반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신재생 발전설비를 건설해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소비하는 방법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 또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용량의 신재생 전기를 직접 생산·소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더라도 결국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REC를 사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구매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결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선 녹색요금제 도입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전기요금보다 다소 높은 재생에너지 전용요금(녹색요금)만 낼 경우 기존 전력설비를 그대로 이용할뿐더러 요금고지·수납시스템 등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녹색요금을 어느 수준으로 책정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정책당국은 현행 전기요금대비 최소 10% 이상 올려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요처인 기업 의중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RE100 도입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업계에서는 원가상승을 이유로 녹색요금 수준을 ‘현행요금+3% 내외’로 설정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져 이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RE100 이행방안에는 여러 수단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녹색요금제가 가장 유효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녹색요금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비롯해 RPS 물량과의 중복인정 여부, 녹색요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등의 세부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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