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춘승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부위원장

▲양춘승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부위원장
양춘승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부위원장

[이투뉴스 칼럼  / 양춘승 ] 최근 우리는 이상기후와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을 목도하고 있다. 작년 우리는 30일 이상 계속된 열대야를 견뎌야 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일상적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난 2017년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대책반(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이 공개한 권고안(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이 새삼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책반(TCFD)은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위임을 받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자발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 관련 위험 정보공개를 통해 투자자들과 여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권고안은 기후 관련 위험을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전환위험(transitional risks)과 이상기후로 인한 물리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이들 위험과 기회를 재무정보공개에 반영하기 위한 4대 영역 즉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 관리, 비표와 목표 설정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과 경영진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 둘째, 기후변화의 장단기 위험과 기회 그리고 이들 위험과 기회가 경영전략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등을 설명할 것. 셋째,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조직의 절차를 밝힐 것. 넷째,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와 목표를 설명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권고안은 문자 그대로 권고하는 것이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G20 재무장관들의 위임을 받아 발표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권고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규제적 위험을 중시하는 비율이 97%에 달하지만 정작 기후 이슈를 이사회 수준에서 관장하는 비율이 5%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권고안이 강제 규정으로 입법화된다면 국내 기업들은 경영 전략과 조직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파리기후협정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전력은 2020년까지 부족한 배출권을 구입하는 데 약 3조원의 추가 부담을 질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에너지 산업에서 35%, 원자재 건축 산업에서 19%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처럼 기후변화 이슈는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단계에서 기업이 스스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먼저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하며 끝까지 버틸 것인가.

분명한 것은 누구도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고 소비자나 투자자들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 몫은 우리 기업들이 결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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