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18일부터 한 달간 도심 430여 곳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LPG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RSD는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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