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원안위 위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전 건설허가 진행상황 정도 등을 공개하고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보공개 요구현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제때 이해하기 쉽게 공개토록 하는 일명 '국민안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권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안심법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시설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주민 요구가 있는 경우 원전 건설허가 진행상황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보공개 요구현황과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칠승 의원은 “원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정보임에도 이미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공개되거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기술적 내용이 그대로 공개돼 정보공개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민안심법을 통해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원자력 안전정보 등이 알기 쉽게, 제때에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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