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공유지 임대료 50% 경감…국유지도 적용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국·공유재산의 최초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에서도 임대료를 경감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설비의 수명이 최소 25년임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어서 사업자 참여 유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공유지의 경우 임대료를 50% 범위에서 경감이 가능하지만 국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 경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높은 사업료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최초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에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기구 의원실은 "이번 개정으로 국·공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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