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올해 1월 태양광공사협회와 태양광설비관리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새롭게 등장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뒤이은 것으로,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단체 또는 연구단체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풍력분야에도 기존 풍력산업협회에 이어 아시아풍력협회와 풍력서비스협회 등이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태양광 분야가 가장 많으나 나머지도 원별로 적게는 한 개에서 많게는 4∼5개의 사업자단체가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도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외에 동북아시아재생에너지연구원, 그린에너지운동, 그린코리아21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발전을 위한 사단법인이 즐비하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분야 학회 역시 이름만 약간씩 다를 뿐 원별로 1∼2개씩 존재할 정도로 북적인다.

협회 및 연구단체와 결은 다르지만 사업을 직접 펼치는 협동조합도 엄청나다. 전국태양광협동조합, 한국태양광협동조합,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 이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조합이 수두룩하고, 협동조합을 묶은 연합회도 두 세 곳이 가동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설립이 필수적인 협동조합을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또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이는 드물다. 실제 산업부에서 허가를 받은 단체가 정착 설립이후에는 개점휴업인 상태로 있는 등 유명무실한 곳도 상당수다. 명칭은 사업자단체나 연구원처럼 보이지만,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후문이다.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기능과 역할에 따른 다양한 사업자단체 설립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협·단체가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실정이다. 제대로 된 비전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설립하기보다 기존 단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몇몇이 나와 새로운 단체를 뚝딱 설립하는 풍토를 경계해서다.

무엇보다 사업자단체가 난립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으기 더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신재생협회에서 원별 협회로, 여기서 다시 과도하게 세분화될 경우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보수언론과 원자력계의 거센 도발에도 조용한 재생에너지업계 현실도 여기서 비롯됐다는 평이다.

사업자단체가 난립되고 있다고 해서 이를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다. 흔히 주범으로 산업부를 꼽지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조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우리끼리 뭉쳐 제대로 해보겠다는 선의(善意)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된 '따로 또 같이'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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