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허가체계 일원화 정비
풍력 생산·보급·관리 시설 기준 개선

▲윤종혁 산림청 주무관이 풍력발전시설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종혁 산림청 주무관이 풍력발전시설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산림청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지관리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혁 산림청 주무관은 22일 열린 한국풍력산업협회 2019년 정기총회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산림청의 풍력발전시설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윤종혁 주무관은 “2014년 8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개소의 풍력단지를 조사한 결과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관리체계 이원화 ▶풍력단지 사업계획부지 전체 재해위험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산지관리법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림청의 산지관리제도 개선 주요 방향은▶산지관리법 허가체계 정비 ▶풍력 생산·보급·관리 시설별 허가기준이다.

우선 선지관리법 허가체계 정비에 따라 기존 풍력발전시설별 이원화돼 있는 허가체계가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체계가 일원화되면 풍력발전시설 진입로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풍력 생산·보급·관리를 위한 시설별 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유역단위 재해 안전성 검토를 통한 재해방지계획 수립 ▶풍력시설 현장점검 기간 구체화 ▶작업장 면적 최소화 ▶안전 관리 기준 마련 등도 검토하고 있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가 2019년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가 2019년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풍력산업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대정부 건의 및 정부 협력사업 추진 ▶회원사 협력사업 추진 ▶풍력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대외 및 국제 협력사업 추진 등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전략적 풍력단지 개발을 통해 환경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 3020 목표 달성을 추진하면서 협회도 정부의 전략적 풍력발전개발 및 계획입지 사업 추진 계획에 대응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논의키로 했다.

또 육상풍력 분야에서도 환경부와 산림청 등 환경 인허가 관련 대정부 건의를 통해 환경성평가지침,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이후 국유림 대부 문제 등 발전단지의 주요 인허가 관련 협의 및 간소화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은 인허가 지연, 지역주민 민원, 계통연계 문제 등 지연되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총회에선 임원 변경, 승격가입 등의 이유로 4명의 신임 임원이 선임됐으며 3명의 임원이 보선됐다. 신규 임원은 김상범 한국남부발전 처장, 서종현 대명에너지 대표이사, 최우진 맥쿼리캐피탈코리아 상무, 김봉진 SK E&S 상무(그룹장) 등이다. 보선임원은 진종욱 두산중공업 상무(신재생에너지 BU장), 정재환 포스코에너지 신재생사업개발실장, 김학빈 한국남동발전 신성장본부장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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