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소비전력 절감하는 4개 제품 추가 지정

LED조명에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가 적용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최근 각광받고 있는 LED램프를 적용해 소비전력을 60%이상 절감시킨 4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할로겐램프 대체용 LED램프 ▲백열전구 대체용 LED램프 ▲기존 제품보다 효율이 12% 이상 향상된 항온항습기 ▲전기식 냉난방기에 비해 소비전력을 60% 이상 절감시킨 멀티에어컨디셔너 등 4개 품목이다.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은 공공기관 의무사용과 함께 민간에서 설치시 자금융자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에 추가된 품목 중 할로겐 대체용 LED 램프의 소비전력은 8W, 백열전구 대체용 LED 램프의 소비전력은 10W로 일반 할로겐램프(50W)나 백열전구(60W)에 비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번 개정고시가 고효율 LED조명 보급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된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지정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고, 공장심사 등 인증평가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의 기술개발 수준을 감안해 고효율기자재 대상품목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며, 특히 형광램프 대체용 LED램프, 가로등 대체용 LED램프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절전형 LED램프의 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산업 및 건물설비 등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고, 고효율인증서 교부 및 고효율기자재 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해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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