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나 경유차의 LPG차량 개조도 가능

[이투뉴스] 실질적인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 전면폐지가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일반인 누구나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돼 해당 시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 사용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 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액법 제73(과태료) 3항은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해 LPG를 연료로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을 마쳤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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