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서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 부처간 협의도 미흡’
기재부·산업부·환경부 “입법 및 당·정 협의과정서 충분한 협의”

[이투뉴스] 37년 만에 LPG차 사용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됐으나 이후에도 LPG차 보급확대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움직임이 여전하다. 입법과정에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LPG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온실가스 부담, 미흡한 부처 간 협의 등의 주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또 다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LPG차 흠집내기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 제기에 대해 LPG차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가 국가적 환경편익은 물론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선을 그었다. 이번에 이뤄진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언론은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LPG차 사용을 전면 허용한데 대해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기재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됐으며,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올해 2월 고위급 당··청 협의 등을 통해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LPG차 사용제한 전면 폐지가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다.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온실가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3600만톤)0.05% 수준에 그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PG차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돼 2017년 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원을 토대로 단순 계산해 2000억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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