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의무구매제 전국으로 확대, 보일러 인정제품만 판매
정부 국무회의,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안 의결

[이투뉴스]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2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 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부모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서는 적용대상에 가정·협동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만 적용대상이었다.

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2021년 4월 1일 시행)됐다. 정부는 이처러 ㅁ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의 관리주체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전기·수소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여기에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 앞으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경유차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된다. 이는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제정, 대기환경의 광역 관리를 위해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운행제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관련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돼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과 주변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규제해역은 일반해역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0.5%)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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