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개
부생가스는 2020년말까지, 그외 폐기물은 16년으로 제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참여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참여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면서 부생가스는 2020년 말까지, 그외 폐기물은 공급인증서(REC) 최초 발급일부터 16년만 REC가 발급되는 등 적용기한이 설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산업부는 비재생폐기물 REC 발급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바이오·폐기물·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규정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비재생폐기물이 제외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기물에너지 개념을 재정립하고 REC 발급 세부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개정안에 따라 생물유기체를 변화시킨 바이오가스와 바이오에탄올이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포함되며 동물·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중유도 포함시켰다.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비재생폐기물 제외 및 정의가 신설돼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가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된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 생물기원이 아닌 폐기물로 에너지를 생산됐을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범위에 제외된다.

아울러 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가 확대 되면서 해수와 하천수 열을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가 수열에너지로 정의했다.

또한 비재생폐기물 REC 발급기한을 설정하면서 부칙에 REC 발급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 법률 시행이전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 및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서 공사에 착수한 자는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기한은 부생가스를 제외한 폐기물은 REC 최초 발급일로부터 16년간으로 제한했다. 이는 법인세법 상 전기공급업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것으로 비재생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 지자체의 토지 임대기간과 발전자회사 장기계약 등이 20년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법을 이유로 비재생폐기물의 특례기간을 16년으로 정한 것은 사업 현실과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4월 확정해 입법예고를 통한 사업자 의견을 추가 수렴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 오는 9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폐기물 REC 발급 역시 5월까지 비재생폐기물 구분을 위한 시험방법, 주기 등을 환경부와 검토 한 후 최종적으로 9월말 RPS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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