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등 강조하며 美에 '신축성' 요청

[이투뉴스] 한미 양국은 오는 5월3일이 시한인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적 허용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이끄는 정부 합동대표단은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프랜시스 패넌 미국 국무부 에너지·자원(ENR) 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과 만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있어 한국의 예외국 지위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윤강현 조정관은 협의에서 공고한 한미동맹, 한국 석유화학 업계에 있어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해 최대한의 신축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패넌 차관보는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는 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국내에 도입하는 이란산 원유의 70% 정도는 콘덴세이트다. 이란산 원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업체들이 선호해 한국 전체 콘덴세이트 도입량의 51%(작년 1분기 기준)를 차지하며 당장 대체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미국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감축량을 토대로 6개월마다 제재예외 인정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예외조치 연장이 "그리 쉬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해 연장조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강현 조정관은 27일에는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를 면담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데이비드 페이먼 국무부 금융위협대응 및 제재담당 부차관보와도 만나 한국 기업들이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품목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 미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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