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사용시설 법규 습득 통한 직무 전문성 향상

▲경남에너지 안전 분야 직원들이 법령 숙지도를 평가받고 있다.
▲경남에너지 안전 분야 직원들이 법령 숙지도를 평가받고 있다.

[이투뉴스] 경남에너지(대표 강인구)28일 본사와 지사에서 안전관리 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관계법령 확인평가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도시가스사 직원의 기본소양인 도시가스 관계법령 숙지를 통해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행됐다.

특히 올해는 업무에 필요한 개정된 법규 내용과 더불어 최근 이슈 사항인 보일러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 내용과 주관리 대상인 공급시설에 대한 법규 위주로 문제를 출제해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응시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성적 우수자 포상도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정비해 안전문화 행사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에너지는 2012년부터 매년 안전환경문화 워크숍을 열어 현장의 잠재적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위해 요소 해결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인구 대표이사는 경남에너지 임직원들의 철저한 가스안전교육 및 평가를 바탕으로 경남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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