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 통합고시 개정안 고시 예정/시공현장서 임의절단 방지 법제도 마련

앞으로는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호스를 연소기 접속용과 배관 접속용으로 구분해 검사를 하도록 검사기준이 개정돼 임의절단으로 인한 시공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현재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호스 시공 현장에서 잦은 호스 임의절단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커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호스 통합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금속 플렉시블호스를 자르면 안 되지만 시공현장에서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호스를 임의절단해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호스를 절단할 경우 강도가 약해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호스 통합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호스 통합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소기 접속용은 길이를 2m 이내로 하며, 배관 접속용은 50m로 정했다. 또 배관 접속이음쇠의 구조를 일체형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연소기 접속용은 튜브 양단에 이음쇠를 부착한 구조로 하며, 배관 접속용은 튜브(50m 롤)와 이음쇠로 구분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현장에서 임의절단해 시공하고 있는 비단말 타입의 검사품 이음쇠는 너트, 소켓, 스톱링, 패킹으로 구성돼 공구 없이도 쉽게 분리할 있는 구조 때문에 이음쇠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체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배관용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현장에서 절단해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시험기준이 강화돼 성능 향상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연소기접속용과 배관용으로 구분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튜브와 접속부품에 대한 검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미국도 연소기 접속용과 배관용에 대한 검사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연소기 접속용의 경우 좀 더 세분해 고정형 연소기와 이동할 수 있는 연소기에 접속되는 기준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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