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뉴스]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 사용 및 보관 판매 등 유통과정을 추적 관리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했으며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에서는 일부 업종에서 미제출률이 40% 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해서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해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용·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나 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어 개정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개정안은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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