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장·국무총리 면담 등 결사항전 행보 주효
국무조정실 “경쟁제한 요인보다 공익 측면 크다” 판단

[이투뉴스] 지역제한 건의과제 58건에 포함시키며 그동안 LPG용기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제한제(허가권역제) 폐지를 검토해왔던 국무조정실이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과제를 추진해왔던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종전과 같이 LPG용기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제한제를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제한적 요인보다 소비자 안전 등 공익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상 상공인연합회와 공동건의를 비롯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잇따라 만나 가스안전과 생존권 침해문제를 제기하는 등 한국LPG판매협회를 중심으로 결사항전에 나섰던 LPG판매사업자에게 백기를 든 셈이다.

LPG용기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제한제 폐지는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하반기 발굴한 지역제한 건의과제 58건에 포함돼 지난 1월 중순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왔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은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구가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지역에 한해 판매토록 하고 있다. 다만 연접한 시··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 같은 LPG판매업 판매지역제한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업자 간 담합에 따른 가격조정 등 경쟁제한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스산업의 특성 상 판매지역제한이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에 무게가 더해지며 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이미 2007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안전한 LPG공급 및 안정적 유통체계를 도모하는 법률조항의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다며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LPG용기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제한 폐지를 건의하고, 국무조정실도 경쟁제한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LPG판매업계는 이 같은 국무조정실의 판매지역제한 폐지 논의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스산업의 특성을 외면하고, 사실상 소비자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판매지역 제한의 실효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국무조정실의 의견 요청에 LPG용기 판매사업은 지역제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 4500LPG판매사업자 구심체인 LPG판매협회중앙회는 항의집회 등 잇따른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폐지 반대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제출한데 이어 김임용 회장이 지난 218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LPG판매업 판매지역제한을 지역제한 개선과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김임용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참석, 가스산업의 특성 상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무총리실의 LPG용기 판매지역제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무분별한 LPG배관망 민간투자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이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제를 유지키로 결정한데는 경쟁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보다 소비자 안전이라는 공익적 비중을 더 크게 본 것이겠지만, LPG판매업계의 전방위 항전 행보가 주효했다는 게 주변의 평이다.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제 폐지 움직임을 좌초시킨 그 여세가 경제성 없는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LPG배관망 보급 확대 중단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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