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발전소 60MW 포함 모두 555MW 규모 발전용량 구축
변경허가 완료 및 기본설계 착수, 환경영향평가 거쳐 내년 착공

[이투뉴스] SRF(폐기물 고형연료)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변경하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이 변경허가 취득과 함께 사업부지 임대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최종 설비규모는 LNG 열병합발전 495MW와 연료전지 60MW 등 555MW 규모로 정해졌다.

내포그린에너지(대표 이근탁)는 지난 2월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내포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취득, 연료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산업부와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집단에너지 연료를 SRF에서 LNG로 변경하기로 합의, 후속조치를 진행해왔다.

설비계획은 이전 97MW급(SRF 66MW+LNG 31MW) 열병합발전소를 LNG 전용 495MW급으로 키우는 한편 60MW짜리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추가로 구축, 모두 555MW 규모의 발전용량을 갖추는 것으로 변경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올해 LNG 열병합발전소 및 연료전지발전설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환경영형평가 등을 거쳐 내년 초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준공 및 상업운전은 2022년 6월이 목표다. 투자비는 모두 1조757억원(자기자본 2693억원, 타인자본 806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와 함께 연료전환의 핵심조건이던 사업부지(6만9483㎡, 약 2만여평) 역시 충남도가 사들여 내포그린에너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임대계약을 마무리했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이후에는 부지를 내포그린에너지가 매입하는 조건이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열병합 495MW 및 연료전지 60MW 등 총 555MW의 설비규모가 확정된 내포열병합발전소 부지를 찾아 연료전환 진행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열병합 495MW 및 연료전지 60MW 등 총 555MW의 설비규모가 확정된 내포열병합발전소 부지를 찾아 연료전환 진행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당초 연료전지설비 구축을 위해 부지를 일부 넓히려 했으나, 조건이 여의치 않아 예산군 삽교읍 목리의 기존 사업부지에 열병합발전소와 연료전지를 모두 세우기로 했다. HOB(열전용보일러)와 공급설비는 현재 짓고 있는 설비를 그대로 활용한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연료전환은 이제 금융조달만 남았다. SRF 열병합발전사업 당시 체결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약이 무산된 만큼 바뀐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사를 유치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남부발전과 롯데건설 등 내포그린에너지 주주사들은 양사가 동일하게 25%씩 지분을 갖고 연료공급사가 10%, FI(재무적 투자자)가 40%를 보유하는 현재의 지분구조를 가급적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기존 SRF 공급사가 보유한 지분 10%를 인근 도시가스공급사인 미래엔 서해에너지가 인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족한 사업성을 감안, 난방요금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전환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와 산업부가 지역난방 열요금 상향조정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난방요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있을 경우 요금상한을 초과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현재는 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10%’까지만 열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변경허가 취득과 함께 사업부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PF 성사와 함께 열요금 제도개선을 마무리하는 것이 과제”라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난방요금의 경우 당장 올리기보다 사업추진 과정과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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