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전력요금 3%p 인하, PNG 수송가격도 내려

[이투뉴스] 중국 정부는 에너지제품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을 통해 1일부터 석유제품을 비롯해 전력,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제품 가격을 내렸다.

중국의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관세청) 3개 부처는 지난달 20일 공표한 증치세(增值税)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를 통해 세율을 인하했다.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조정 전의 증치세 세율구조는 3단계로 기본세율 16%, 저세율 10%, 영세율 0%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조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증치세율은 기존 16%에서 13%3%p 인하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휘발유, 경유의 소매가격은 각각 최고 톤당 225위안, 200위안 수준으로 내렸다. 세율 조정에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0.18위안 인하, 경유 가격은 리터당 0.17위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DRC는 또 전력망기업 증치세율 조정으로 인한 상업산업용 전력요금 인하에 관한 통지에 따라 전력에 대한 증치세율을 기존 16%에서 13%3%p 내렸다. ()급 전력망기업의 전력요금이 낮아지면서, 상업산업용 전력소비에 대한 금번 세율인하 조치로 전력요금이 h 0.3위안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네비게이터는 증치세율이 3%p 인하될 때 전력망기업의 증치세액은 약 3000억 위안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상업·산업부문의 전력요금 부담 축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치세 조정으로 인한 전력요금 인하는 지난해에도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증치세율은 17%에서 16%로 내려 전력요금이 h 0.21위안 낮아졌다.

각 성급 지역의 천연가스 기준 도매가격(city-gate price)도 조정됐다. NDRC는 천연가스 생산공급 기업은 천연가스 구매자와 구체적인 가격협상 시 증치세율 인하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NDRC는 또 성급 지역 간 PNG 수송가격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41일부터 CNPC 베이징 PNG유한공사 등 13PNG 수송기업에 조정가격을 적용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기업은 PNG 수송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증치세 개혁의 이익이 사용자에게 돌아가도록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이번 중국 정부의 증치세율 조정에 의한 에너지가격 인하는 지난해 정부 공작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상업산업용 전력요금 평균 10% 인하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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